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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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환불이나 부분환불이 되나요?
첫번째 카탈로그 케이크가 제가 주문예약한 케이크거든요
저걸로 주문하고 오늘 가지러가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두번째 사진의 과일케이크가 있더라구요....
뭐지 싶어서 가게에 전화해보니까 다른 과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걸 깜빡했다 하시네요...
초도 꽂아버렸고.. 안내를 못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서ㅠ
이런건 그냥 참고 넘어가야할까요?
집 앞 빵집이라서 자주 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유순한 성격이라 이런건 자신 없기도 하구요..
그래도 환불이 된다면 어느정도 양해 구해보면서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아부지가 생신이셔서 당장 다른 케이크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