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현재 퇴직 처리가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퇴직 날짜 기준으로 언제 신청하든
기간에 맞게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날짜로 14일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되는데,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 1년이 지나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을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치라면,
5개월 정도 되니, 1년이 지나기 6~7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날짜에 따라 지급하기때문에 빠른수급을 원하시면 지체없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고 신청 후 14일 후에 8일분이 지급되며 그후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