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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9개월정도 근무중이고

주15시간씩 최저시급+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세중이고요


전에 맥도날드 알바할때는 4대보험을 내서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편의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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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1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가능

    위의 사항이 지켜졌다면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정확한 안내와 대응은 인사노무 파트에 여쭤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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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1주일에 평균적으로 15시간을

    일하신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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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되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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