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9개월정도 근무중이고
주15시간씩 최저시급+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세중이고요
전에 맥도날드 알바할때는 4대보험을 내서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편의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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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4대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가능
위의 사항이 지켜졌다면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정확한 안내와 대응은 인사노무 파트에 여쭤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1주일에 평균적으로 15시간을
일하신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되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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