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주15시간씩, 9개월 일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같이 받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이며,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