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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미80
우렁찬매미8023.11.22

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알바.4대보험X)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근무를 시작한지

2년 좀 넘었는데 슬슬 그만둘 시기도 생각해 볼까 해서

퇴직금 관련 사항들이 궁금해져 질문 드립니다.


2021년 9월15일 입사했구요 일단 퇴사 예정은

3년차 까지만 하고 퇴사 하려 합니다

2024년 9월말 퇴사예정


제 1달 급여는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2.500.000원 정도 나와요(시급.주휴.매니저 기타수당)

매니저 이긴 하지만 4대 보험을 적용 안해서 알바 신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를 작성했고 3.3%세금만 나갑니다. 근로자 5인 이상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지랑

가능하면 연차도 발생이 되어서연차수당도 추가 되는지


혹시 예를들어 공휴일 근무 수당,근로자의 날 근무

한 경우 수당 같은 걸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저의 자료들로 3년차 퇴직 후 금액과

4년차 퇴직 후 금액을 추정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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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각종 야간, 휴일,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3.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보통 대략적으로 1달 월급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월급외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 수당이나 연차도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이나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노동법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