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안올땐 아무 이상없다가 이번 장마철에 작은방 천정 한귀퉁이에서 누수흔적이 나타났네요 이건 윗집에다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건축주에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지은지 얼마 안된 빌라인데 하자보수금 받아 방수를 했는데 말이죠? 참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건축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윗집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건축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하여 책임주체가 명확해지면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