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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2.04.14

저작권 침해의 관한 법률 질문

저작권법률 질문입니다.
제가 티비에나오는 인기연예인을
캐리커쳐나 이미지로 그려내서 상품화하여
창작물을 판매하는건 저작권 위반입니까?
어느정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게되나요?
그리고 사진등의 굿즈에 연예인사진은 허용을 받고 사용하는거같던데 어떻게 허가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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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것 보다는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유명인의 초상이나 인격권에 대하여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초상권 계약 등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위반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연예인, 운동 선수등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캐러처쳐나 이미지로 그려서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