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취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중 취업신고를 해야한다면 정확한취업조건이 어떻게되는지요? 알기로는 3개월만 근로계약을 정하고
한달에 한번 근무해도 취업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문의)
한달에 한두번 근로는 취업이라할수없고 근로사실만 신고하면
될것이고, 아래 예시가 취업이라고 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시1) 3개월만 한달에 한번 근로 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고
일용근로함.
예시2) 예측할수없는 근로로 몇개월간의 근로를 미리 정하지않고 근로하다보니 근로신고는 센터에 일 있을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하다보니 3월에 하루 근로했고, 4월은 근로하지않고5월에 하루 근로함. 6월에 하루근로함.ㅡ) 이것을 취업이라고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