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령 중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3.3%)로 일이 생기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평균적으로 월 7-8일 근무).
이 경우도 3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용직의 경우도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할지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