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실업급여신청기간이 퇴사후 1년이내에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이후 기간이된다면
신청하면되는지요?
2.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는것은
수급기간중 단순알바도 3개월까지 한다면 이것도 취업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다만, 알바의 형태가 근로자이면 제약이 있음).
2.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단순알바를 하는 경우라도 월 60시간이 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 알바도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알바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알바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이후 기간이된다면'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까지 하면 알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네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알바를 하신다면 해당 알바를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수급 기간 중 단순 알바라 할지라도 그 근로기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