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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2.02.15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무보수 대표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회보험 가입되어있던 대표자였는데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는 중(21년 4월 개시한 법인사업자)

- 급여명세서 없고, 통장 실제지급은 없음

해당 대표님이 무보수 대표자인줄 알고있다가,

올해 22년 2월부터 급여대표자로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도 무보수 대표자인줄 알고 급여내용 처리하겠다고만 답변한 상황이라,

이럴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1. (21년도 사회보험 가입기준의 급여) 4월~12월귀속분 통장에서 한번에 이체

+ 원천세, 지방세 수정신고 +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 가산세 등 다 납부??

아니면...??

2. 무보수 대표자였다고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정접수하고?

22년 2월부터 새로 가입하고 진행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신입이라, 적당한 방향을 잘 모르겠어서

방법을 생각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어떤걸 처리해야하는지ㅜ

정리가 다 안되어 질문올렸습니다.

이쪽으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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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에 비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재조정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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