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도중 다른 회사 정규직 입사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회사에서 6월 초부터 3개월 인턴을 시작했고 현재 2개월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턴 도중에 다른 기업에서 면접을 봤고 감사하게도 최근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일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전화로 합의를 본 상황(구두합의)이며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 회사에는 퇴사 및 이직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들 작성해보겠습니다.
1.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과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과로부터 오퍼레터(offer le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연봉, 직급(산업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입이어도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처우(스톡옵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2. 간혹가다 채용 예정자의 신분으로 채용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사일 이전에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10일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야 말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채용 취소 관련하여 채용 절차상의 모든 서류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다면 입사일자 이전에 합격한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나중에 분쟁이 없을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입사일 이전에 체결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 자체가 현직장
퇴사일 이후라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문제되지 않게 미리 현직장의 퇴사일자를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다면 추후에 이를 근거로 민사제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근로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미리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과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과로부터 오퍼레터(offer le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연봉, 직급(산업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입이어도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처우(스톡옵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요청은 해볼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카톡내용 또는 공고사항이 있다면 이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2. 간혹가다 채용 예정자의 신분으로 채용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된 이후 취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합니다.
채용내정 통보및 관련 합의정황등을 모으시고, 공고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사업주가 이런 문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사일 이전에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10일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리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정규직 입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채용 통보 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일과 근로시작시점은 다른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10일전에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나 직급 등 이런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
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
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3.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과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과로부터 오퍼레터(offer le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연봉, 직급(산업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입이어도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처우(스톡옵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2. 간혹가다 채용 예정자의 신분으로 채용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사일 이전에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10일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미리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 및 기타 보상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인사과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과로부터 오퍼레터(offer letter)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연봉, 직급(산업직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입이어도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처우(스톡옵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간혹가다 채용 예정자의 신분으로 채용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를 통보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일 이전에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퇴사일이 15일이라고 가정하면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10일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 직급,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2.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만, 만약 채용취소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입사전에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