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받으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이 투기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첨일로부터 일정한 권리이동ㆍ매도 및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하여,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전매의 제한의 단점은 전매차익에 관계없이 사정이 생겼을때, 중도금이나 잔금 승계계약을 하고 분양권을 매도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택법의 규정이나, 투기지역 조정지역 지정 등으로 전매가 제한되니 자금이 묶이고 권리이동이 제한되게 되지요.
과도한 전매제한은 주택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주택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