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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14

전매 제한이 걸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않나요?

분양권 당첨이 되었는데 전매제한이네요

전매 제한이 걸리면 거래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않나요?

전매 제한 아파트의 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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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받으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이 투기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첨일로부터 일정한 권리이동ㆍ매도 및 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하여,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전매의 제한의 단점은 전매차익에 관계없이 사정이 생겼을때, 중도금이나 잔금 승계계약을 하고 분양권을 매도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택법의 규정이나, 투기지역 조정지역 지정 등으로 전매가 제한되니 자금이 묶이고 권리이동이 제한되게 되지요.

    과도한 전매제한은 주택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주택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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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전매제한을 이유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처음들어본듯 합니다. 오히려 거래를 하지 못하기에 수요를 알수 없고 그에 따라 가격도 실제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전매제한을 두는 이유는 투자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전매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 사실상 실거주를 이유로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상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기존조합원들에게는 전매제한이 단점으로 보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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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된 아파트는 전매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 형성 자체가 이루어 지지않고 수요자들의 관심 자체가 없어 지므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것 같네요

    또한 전매가 안되니 필요시 현금화가 안됩니다 아무튼 규제가 있는 지역 또는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비해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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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표면적인 가격은 없겠죠. 만약 입주권이 있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라면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권의 매매가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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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라고 가격이 오르는것은 아닙니다.

    전매제한은 실수요 위주로 청약을 하라는 나라의 정책인것이지 그게 가격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려야 어느정도 시세를 알 수 있겠지만 대략 그 지역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로도 가늠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실 입지를 막론하고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입니다.

    누가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의 차이만 있는것 같습니다.

    전매제한의 단점은 그 기간동안 팔지 못한다는 점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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