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종은 왜 똥배짱으로 근로계약을 주장하나요?
프랜차이즈 직영은 모르겠으나 일부 가맹점 및 개인 요식업종에서의 문제인데요.
요즘들어서는 주휴수당은 잘 준수하려는 것 같으나
5인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공휴일 유급휴무 및 출근 시 가산임금, 근로계약상 시간 및 출근일 외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챙겨줄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게 일부 업장이 아니라 주변을 보니 대다수의 요식업종에서 만연하더라구요.
왜 요식업종은 이런 위법행위를 똥배짱으로 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법행위를 근로자가 신고하였을 때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초범이고 죄질 경미하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하잖아요.
노동 관련에서도 경미하거나 첫 신고이면 참작해주기도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