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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상괭이172
풍족한상괭이17221.02.20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왜 최저시급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흔히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 두군데도 아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시급을 당연히 못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업무 강도에 무관하게 최저시급은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아닌가요? 신고제도도 잘 갖춰져 있는데 알면서도 그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만 유독 악덕점주가 많은 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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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친구가 편의점 점장과 친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 편의점 사장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해서 알바생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줘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의 신상을 동네 편의점에 모두 공유하여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알바를 못하게 하도록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을 안주고 버티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요즘 최저시급 위반하면 사업주 엄청 고생합니다. 지금과 같이 최저시급 관련 관심도나 사회 인식이 부족할땐 이런 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여 덜주거나 하는건 있겠으나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나요. 그리고 알바 하시는 분들도 노동부에 신고하고 권리 찾는 분들도 많으니 요즘엔 없다고 해도 될겁니다.

    때로는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시간조절을 하거나 사전에 업주와 협의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고 합니다.


  •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그로인해 편의점 알바를 지원하는 인력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쉽습니다.

    상하차노가다같은 일이 거친 경우에는 8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약 10,000~12,000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이쪽 계열은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허나, 편의점 알바같은 경우네는 업무강도도 낮고 인력도 구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의 입장에서는 알바에게 시간당 8천원 주고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해당 알바생이 시급을 올려달라 요청하면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인력충당이 쉬우며, 시간당 8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과 시간당 7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당 7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을 뽑아야 점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받기 힘듭니다.

    시내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편의점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다니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일 터이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같은 경우보다 인구와 유동인구도 적기 떄문고용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노동청같은곳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신다면 못받은 최저임금을 다 받을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점주 입장에서는 썩 기분좋은 상황은 아니며, 해당 편의점 외 다른 편의점에 입소문이 퍼져 해당 지역에선 알바를 못하게되는 정말 참담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을 다 못받아도 알바생이 어쩔수없이 참는 경우가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