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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3

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

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

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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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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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

    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

    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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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 중 15분 동안 식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15분만 먹고 나머지 15분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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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못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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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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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은 따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점심시간이 15분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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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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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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