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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3.07.03

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

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

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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