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
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
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