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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표범233
길쭉한표범23323.09.04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일 이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유무?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하여 3년근무(2020-2022)

2023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 전체 주5일 8시간 근무(주40시간)

2023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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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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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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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ㅏㄷ.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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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순히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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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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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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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든 아니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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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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