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부친이 약 20년전에 매입해서 보유중이시던 상가를 3년전에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았습니다ㆍ그후 최근 그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인분이 증여받은후 5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친이 최초에 구입한 가격이 취득금액이 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ㆍ그 내용이 사실 인가요 ? 그럼 증여나 상속후에는 5년 후에 매도해야 손실을 줄일수 있는건가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년이내 처분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 전에 증여 받은 상가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시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만 질문자님의 증여당시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