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한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 리모델링사정으로 인해 3개월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간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은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3개월 휴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다만,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므로 2개월 후에 퇴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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