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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저희가 이번년도 3~4월에 매각한 건물이 있는데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이니까 이번년도는 납부 안하는게 맞나요?

2. 건물 중 하나를 3월에 임대를 줬는데 재산세는 저희가 내야하나요?

3.(2)번 건물은 이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무상임대를 주고 7월부터 월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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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사업소분은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6.1 기준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건물주 여부와 관계 없는 것이고 실제 사업장을 쓰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임대를 주었다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임대를 줬다고 할지라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한 재산세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되므로 일정부분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7월부터 월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