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상부장이 떨어졌는데, 수리는 누구 책임일까요?
노후화된 전세집 화장실 상부장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장 교체비용과 수리비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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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오래된 상부장을 계속 사용하시다가 파손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이 상부장을 일부러 파손시킬일은 없고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셋팅이 되는 자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