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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법인 상가 취득세 질문 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후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4.5 가아니라 9.4%가 된다고 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 후
법인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상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가 4.5%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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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가를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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