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후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4.5 가아니라 9.4%가 된다고 하는데..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 후법인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상가를 취득한 경우라면취득세가 4.5%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가를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