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유상매매시의 취득세 4.6%(Sur-Tax 포함)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 개인 사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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