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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해파리152
지적인해파리152
23.02.02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휴게시간 없고 기본급여 체불, 주휴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할 목적으로 한거였는데 첫 회사 다니면서 어찌어찌하다가 제시한 임금 입금하면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사업주한테 시정기한2주이며 빠른 시일내로 입금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렸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저는 거의 3달동안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건데 시정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감독관님께 문자로 설명하면서 이번주내로 입금 요청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전달을 부탁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메일로 오늘 다시 보냈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시정조치기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다 받기전까지는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저는 돈을 빨리 받고싶은데 지금도 입금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형사신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시정기간이 남아서 그 기간동안 참고만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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