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8월 초쯤에 3일 일용으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준다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일당을 못받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