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8월 초쯤에 3일 일용으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준다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일당을 못받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실하다면 조만간에 사용자가 입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검찰 송치가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과 추후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으로 넘기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질조사 및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의 출석 요구 하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고, 감독관의 판단 하에 피진정인의 위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 받으시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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