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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25

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임금 체불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님 등 삼자대면 하에

워낙 큰 금액이라 체불된 임금을 할부로

즉 사업자가 한 번에 아닌 달을 나누어 매달 입금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사업자가 저한테 정해진 날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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