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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5

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임금 체불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님 등 삼자대면 하에

워낙 큰 금액이라 체불된 임금을 할부로

즉 사업자가 한 번에 아닌 달을 나누어 매달 입금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사업자가 저한테 정해진 날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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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노동청 진정 가능하며, 별도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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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날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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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지 말고, 약속된 입금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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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뭐가 되건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직접 연락해서 입금되도록 처리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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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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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약속된 일자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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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달 입금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때도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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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약정한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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