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임금 체불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독관님 등 삼자대면 하에
워낙 큰 금액이라 체불된 임금을 할부로
즉 사업자가 한 번에 아닌 달을 나누어 매달 입금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사업자가 저한테 정해진 날에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노동청 진정 가능하며, 별도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날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지 말고, 약속된 입금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뭐가 되건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직접 연락해서 입금되도록 처리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하고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약속된 일자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달 입금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때도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약정한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