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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랑스러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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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카드 대금 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설명 드리자면

우선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고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결제하는 특정 두 은행으로 부터 카드 결제 금액이 통장에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 본사통장으로 카드 대금을 입금시켜주고, 그 돈을 본사에서 -> 가맹점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근데 3주 전부터, 제일 거래대금이 높은 특정 2 은행의 카드 대금이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 -> 본사로 카드대금을 입금을 해주었으나, 본사에서 -> 가맹점(법인사업자) 통장에 돈을 안 넣어줘서 이런일이 발생하는거같아

본사에 연락 시,

사장이 갑작스레 입원중이어서 입금이

어렵다. 좀만 기다리면 입금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카드대금을 본사가 다른 곳에 빼서 쓰는거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ㅠ

하..진짜 미치겠네요

이런 경우,

1. 본사에서 돈을 미지급한게, 저외의 계약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랑 본사랑 계약한 걸 파기하고, 아예 다른 가게를 오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제3자를 개인사업자로 내서, 특정 2개의 카드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맺을 순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말고도, 아무 답변이나 도움될만한 정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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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의 해명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대금 정산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 그 의무이행에 대한 해지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현재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해지규정 확인없이 파기하면 오히려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