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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까치110
빈티지한까치11021.11.10

2월 중에 입사했는데 제가 받은 2월 급여가 제대로 된지 계산부탁드려요

2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2월 15일에 입사했고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동안 근무한 달은 15 16 18 19 22 23 24 25 26 27 28입니다.

2월 월급은 953750원이 나왔고요.

+ 아 그리고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제 2월 월급에 빗대어 보면 2월에 나온거 같나요 아니면 안나온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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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

    3/1에 일한 것은 3월이 맞습니다. 17일은 휴일이고 3월1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니 3월 지급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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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2월 15일에 입사했고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동안 근무한 달은 15 16 18 19 22 23 24 25 26 27 28입니다.

    2월 월급은 953750원이 나왔고요.

    + 아 그리고 17일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이날 쉬는 대신 3월 1일에 일했는데 이 날의 월급이 법적으로 3월에 나와야되나요 2월에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제 2월 월급에 빗대어 보면 2월에 나온거 같나요 아니면 안나온거 같나요?

    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세후임금이 지급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세전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으며, 공제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전임금 계산내역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한달 월급 또는 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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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이며, 보통 익월 10로 처리가 됩니다. 2월 월급의 정상적인 지급여부는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월급에서 2월달인 28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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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2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월 급여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3월 급여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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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할계산을 할 경우 입사일이 15일이므로, 14/28 x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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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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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3월 1일 근무는 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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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임금=최저시급×시간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2월 17일에 쉬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3월 1일에 근로한 임금은 3월 이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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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자님 월급여 x 14 / 28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3월 1일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

    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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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수, 상시근로자수 등이 명시되지 안항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만원으로 가정시 평일 10 / 주휴2 / 연장8 / 휴일8시간 할경우

    8x 12+ 8x2x1.5= 120이며

    최저시급기준 1046400원에서 세금제할경우 (소득세, 건강, 국민제외) 고용만 공제할경우

    100만원이상나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3월1일 근무분이 미적용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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