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입사
2월 29일 까지 근무후 퇴사
주5일 스케줄 근무 / 일8시간 근무/ 10인 이상 사업장
급여 220만
1월 29일에 입사하며 29,30,31일치에 급여는 2월10날 받았습니다. 제가 2월 29일에 퇴사를 하면 한달차인데 급여 22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따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까요? 2월 실 근무는 17일 뿐입니다(기존 주 2일 휴무와 설날 휴무로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로한 것이니 220만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2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