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만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월 29일 입사
2월 29일 까지 근무후 퇴사
주5일 스케줄 근무 / 일8시간 근무/ 10인 이상 사업장
급여 220만
1월 29일에 입사하며 29,30,31일치에 급여는 2월10날 받았습니다. 제가 2월 29일에 퇴사를 하면 한달차인데 급여 22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따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을까요? 2월 실 근무는 17일 뿐입니다(기존 주 2일 휴무와 설날 휴무로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로한 것이니 220만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2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