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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9

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1, 3차선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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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시 기본 과실 50% : 50% 입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실선 여부, 과속이나 전용차로 위반, 정체 차선 여부등에 대한 가감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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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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