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1, 3차선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시 기본 과실 50% : 50% 입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실선 여부, 과속이나 전용차로 위반, 정체 차선 여부등에 대한 가감요소를 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