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으로 조서가검잘로넘어간 이후 진단서제출가능한가요?
2.18오전 20대남자 3명과(전53세입니다) 시비가붙어 왼쪽 턱을2회가격폭행당한후 잠시기절하고 깨어난후112에 제가신고하여 순찰차가와서 서로의 신원확인후 귀가조치했습니다. 몇일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멱살잡았다고 쌍방폭행 이라더군요.전 상해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4.22검찰로 너어갔고 검찰에서4.25쌍방폭행으로 더도 피의자로 벌금30만원으로 한다고 조회가되어 다음날 탄원서(일방적폭행이었으며 20대3명에게 무슨 쌍방폭행이냐? 는 내용)제출했습니다.
근데 4.13왼쪽 어금니가 너무아파 치괴에가니 이빨에 금이간상태라면서 신겅치료후에 이빨을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를 하자고 하고 4번치료받았는데 오늘 의사왈"이가 금간상태가 깊어서 발치를 할수도 있다"합니다.그래서 제가 2월의 폭행당한사건을 얘기하니 충분히 그때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나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치료한지 한달지났는데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걸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약식 기소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