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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박식한늑대20223.12.16

폭행신고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건가요?

폭행당해서

112 신고했고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쓰고 가해자랑 다 임의동행해서 파출소 갔습니다. 고소한다고 했고 경찰서로 이동 후 형사님이랑 진술조서까지 쓰고 법적처벌 원한다고 하고 임시조치(분리 및 접근금지) 신청하고 왔습니다. 판사님이 결정하시는거라 3일 걸린다고 하네요.

따로 고소장 같은걸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고소가 된건가요? 저녁이 되니 멍든 자국들이 생기고 부어오른 곳이 있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바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증거제출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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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고소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고소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사진은 별다른 빠른 시일 내 제출을 하셔야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수사진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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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가 됐으니 별도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받아 초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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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접수가 잘 됐다면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는 지금 제출하거나 나중에 제출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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