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서
112 신고했고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쓰고 가해자랑 다 임의동행해서 파출소 갔습니다. 고소한다고 했고 경찰서로 이동 후 형사님이랑 진술조서까지 쓰고 법적처벌 원한다고 하고 임시조치(분리 및 접근금지) 신청하고 왔습니다. 판사님이 결정하시는거라 3일 걸린다고 하네요.
따로 고소장 같은걸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고소가 된건가요? 저녁이 되니 멍든 자국들이 생기고 부어오른 곳이 있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바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증거제출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고소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고소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사진은 별다른 빠른 시일 내 제출을 하셔야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수사진행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가 됐으니 별도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받아 초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