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가 있어 1년 특정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사업비가 4월에 지급이 되는데 1~3월까지의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4월에 일괄 지급시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료는 지급, 실지급액만 4월 일괄 지급)
2.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4월 인건비 지급의 항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 2처럼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인건비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