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가 있어 1년 특정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사업비가 4월에 지급이 되는데 1~3월까지의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4월에 일괄 지급시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료는 지급, 실지급액만 4월 일괄 지급)
2.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4월 인건비 지급의 항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 2처럼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인건비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이 아닌 한, 1개월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