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