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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0.06

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4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추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추가 근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4년 전 미지급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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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사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처벌에 대한 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년 전 임금채권의 경우 민사상 시효가 소멸되었으나, 형사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년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 도과하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고 준다고 하면 좋으나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민사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3년이 경과한 임금체불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4년전 임금이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2. 다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지급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