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 처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1,2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3년전 월세로 살았는데 월세도 가능한지 몰랐어서 그 당시는 안받고 넘어갔는데 지난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언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퇴사상태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과거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누락된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말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긎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3년 전의 월세액이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 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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