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3년 전의 월세액이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 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