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년에 2회(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09월 16일부터 08월 30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7월분 주택분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재산세 본세와 가산금
등을 합산한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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