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1년 2번 내는 것이 맞나요?
제가 9월 정도에 재산세를 한번 낸 거 같은데 이번에 재산세 체납이라고 집에 우편이 와있더군요. 뭔가 재산세는 낼때마다 헷갈리는 거 같은데 주택 재산세는 1년 2번 내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고지된 거 보다 많이 내는 경우 (3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16일~31일: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9월 16일~30일: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 9월에 나누어 두번 내는 것이 맞으며, 과오납한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환급요청을 하시면 처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년에 2회(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09월 16일부터 08월 30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7월분 주택분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재산세 본세와 가산금
등을 합산한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냅니다. 고지된 것보다 많이 납부할 일은 없으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일부 더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