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a회사의 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지원했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국민연금 내역서를 보면
경력이 다 나오나요 ?
그리고 범죄경력조회하는 것은회사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왜 개인의 국민연금가입 내역서를 떼서 보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서도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의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이력의 증빙 내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였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회사의 이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서에는 사업장 명이 다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경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 보험 신고된 직장 근무 내역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로 전 직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아마 실제 4대보험 적용 받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취업기관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회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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