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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3.08.31

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a회사의 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지원했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국민연금 내역서를 보면

경력이 다 나오나요 ?

그리고 범죄경력조회하는 것은회사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왜 개인의 국민연금가입 내역서를 떼서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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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전 경력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내역서도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의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이력의 증빙 내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는 회사의 이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서에는 사업장 명이 다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경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 보험 신고된 직장 근무 내역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로 전 직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아마 실제 4대보험 적용 받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취업기관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회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