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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9

연봉제와 월급제, 포괄임금제 어떤 종류인가요?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월급제가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임금제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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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책정하여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았을 때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각각 수당으로 명확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기타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취지로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월급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여 두고 그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란 건 '연봉을 정해 뒀다'는 의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