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 포괄임금제 어떤 종류인가요?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연봉제는 아니고 월급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월급제가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임금제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책정하여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았을 때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각각 수당으로 명확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기타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취지로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월급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여 두고 그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란 건 '연봉을 정해 뒀다'는 의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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