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