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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말쑥한치즈불닭
월급제인 상지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월급+시간외 수당인데 시간외수당이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 따로 고지가 안되나요?
그리고 연봉제와 월급제는 근로규정이다른가요?
또, 월급제는 공휴일 근무가 유급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을 따로 표기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월급제 모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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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것이니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급여명세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