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알바생(일용근로직)의 산재처리 등
동네에서 작게 술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알바생 면접때, 알바생이 고용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구두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알바생이 설거지하다가 손이 베였고
(힘줄이 살짝 상했던거 같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 바로 병원 보내고 치료 받게 했는데
이때 30만원 정도 나왔고 나중에 영수증 주면 해당 진료/치료비는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알바생은 한달 정도 쉬었고
이후에 5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이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그때 다쳤던 손이 아파서 퇴사 직후 입원해서 추가 진료를 받았고
해당 치료비 250만 정도 들었다며 치료비 전액인 280만원을 주지 않으면
그냥 산재처리 하겠다고 했다며 하소연 합니다.
(250만원 상당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은 다친 뒤로 약 7개월 이후이며 퇴사 시점으로 부터는 2주 이내입니다.)
지인이라 그런지 사장님 사정이 더 딱해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의 산재처리시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그냥 전액 주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산재처리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1/2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소급하여 가입한 후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근로자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산재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줘도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