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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멋돼지17
냉철한멋돼지1722.12.04

음주뺑소니 가해자는 보험적용을 어디까지?

12대 중과실(음주, 뺑소니)가 포함되있는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차 수리비 등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이후에 구상권 청구로 돌려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럼 여기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금액도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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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뺑소니 시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나 가해자(피보험자)에게서 사고 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지체없이 납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합의금 등 보상한 모든 금액을 받아 내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 별 한도 금액, 대인 2는 1억원까지, 대물은 2천만원까지는 실제 손해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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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경우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된 합의금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 부분이 약간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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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금액도 나중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음주 뺑소니와 관련없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도 거의 대부분이 구상청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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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음주, 뺑소니 사고시 가해자입장에서는 대인배상에 있어서의 면책금수준이 상당합니다.


    2022.7.28.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대인배상1에서는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이고, 대인배상2에서는 1사고당 1억원이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정상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위 면책금(또는 자기부담금이라고도 함)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제반 손해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한도로 지급하는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금에는 피해자가 치료받는데 소요되는 치료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마약, 뺑소니 등 사고의 가해자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보험처리를 통하여 합의금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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