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압류를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위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