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 압류를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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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위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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