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공판 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도착 안하면 위법한가요?
형사재판에서 첫 공판 전에 첫 공판에 대한 소환장은 왔으나 공소장이나 국선변호인 선정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 등은 도착하지 않은채 첫 공판이 진행되면 위법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만큼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국선변호인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는 건 부적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공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공소장이 도착해야 어떤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러한 고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침해되고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아 공소장 확인 및 국선변호사 선정, 국민참여재판 의향 확인 등을 위해 속행 하시고 다시 재판을 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