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의견서 구속집행정지 사실 관련 제출
안녕하세요?
약 1년좀 넘은기간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해부터 구공판 결정되어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첫 재판일은 4월이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연기되었고
두번째 재판일도 5월달에 있었으나 불출석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사건검색에 조회를해보니 5월 공판이 있던 전날
‘검사 ㅇㅇㅇ의견서(구속집행 정지 사실 관련)제출 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공판 다음날 피고인 소환장 발송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 그래서 결론은 무슨뜻인지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게 무효가 될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2. 만약 가해자가 3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경우 또 기다려 줘야하나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해자와 저와 한 번의 소통도 없었으며 (지인아님) 누구를 통한 합의의사, 사과 등 전혀 받지못하였는데 1년넘게 조용히 기다려주고 무산되는거라면 억울하겠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공판에 불출석 하여 소환장 발부 후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