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을 사전협의 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올해10월3일 휴일을 10월10일로 대체하기로 직원들과 사전협의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 10월3일 근무할경우 평일로 보아 100%계산하고 대체휴무일로 정한 10월10일 근무할경우 150%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원래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1배로 계산하면 되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은 평일 근무가 되므로 가산수당없이 1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대체된 휴일인 10월 10일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근로자 개별동의로는 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진행하고 교체할 휴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10.3.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체휴일로 합의한 10.10.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10.3.의 근로는 여전히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3일은 평일근무이고,
10월10일은 휴일이므로
본래 100%(월급포함)이고 8시간근무시 150%추가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