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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을 사전협의 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올해10월3일 휴일을 10월10일로 대체하기로 직원들과 사전협의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 10월3일 근무할경우 평일로 보아 100%계산하고 대체휴무일로 정한 10월10일 근무할경우 150%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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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원래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1배로 계산하면 되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은 평일 근무가 되므로 가산수당없이 1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대체된 휴일인 10월 10일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근로자 개별동의로는 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진행하고 교체할 휴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10.3.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체휴일로 합의한 10.10.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10.3.의 근로는 여전히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3일은 평일근무이고,

    10월10일은 휴일이므로

    본래 100%(월급포함)이고 8시간근무시 150%추가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