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일 정도 근로하고 퇴사했는데 진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