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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3.07

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일 정도 근로하고 퇴사했는데 진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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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현장 일용직안전교육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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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산안법상 채용시 교육받아야합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4 채용시 안전교육 1회1시간이상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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