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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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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일 정도 근로하고 퇴사했는데 진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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