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산안법상 채용시 교육받아야합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4 채용시 안전교육 1회1시간이상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