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단일 사고로 생긴 공동피해자가 어느 한 명의 피해자의 가해자 손해배상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
보조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보조참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