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서를 내고, 두 번의 대질?을 거치는 데 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고용인한테 xx기간에 걸쳐 xxx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해도, 저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나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받기 위한 방법은 있나요? 그사람이 돈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정 단계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확정판결이 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상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과정에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돈이 어디있는지 아신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가압류 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