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 관련 질문남깁니다.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입사후 2일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3일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이 안된다며
급여지급 할수 없다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노동청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본인들도 원청에서 돈이 안나와 못준다며 했다고 근로감독관 배정 해주겠다 했습니다
감독관 배정 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추후 출석 한번 해야할거다 라는데
근무를 하게되어 출석하기 힘들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된 후에도
급여지급을 안할시 대처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깐 연체 할수록 이자나, 민사소송 등 보이던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