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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잉어246
나른한잉어24622.02.05

전세계약 연장 후 계약기간 줄여달라는 집주인

2020년 3월에 전세계약 2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세금 1천만원 인상 조건으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1월에 부동산에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완료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주인이 2023년 7월부터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계약기간을 7개월가량 줄여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단 전세 인상금은 받지 않겠다고요.

부탁을 들어주면 좋지만 저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이 부탁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없을지

세입자 4년계약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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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질문자님이 요구에 응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선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7개월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4년 계약의 보장은 최초 계약 2년+현재 연장한 2년을 합하여 총 4년이 되는것입니다.
    (기존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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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부탁과 별개로 재계약을 이미하신거라면

    2년 갱신한 부분은 보장됩니다.

    2022년 3월 재계약을 하신것이고 2024년 3월까지는

    주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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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 계약 체결 완료 상황이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본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년후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퇴거 요청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불가능해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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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2년 연장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2년동안 적법하게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1천만원 감액 받으시고 계약 기간을 단축 합의하시거나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2년 계약 기간을 주장하시거나

    어떤 선택을 하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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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기간은 연장되었고,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응할 의무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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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 사항으로 볼 때
    계약이 완료되어 23년 3월까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새로운 요청은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7개월 먼저 나갈테니 계약을 종료해 달라고 할 때 임대인이 불가하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양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합의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동반합니다.

    임차인이 만일 중도 해지한다면 관례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 줍니다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발생하게 했으니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먼저 나가게 해서 계속 거주하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있다면 이 정도는 부담해주는 제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할인해 주었네요.

    이 부분으로 부족하다면 이사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정도의 제안을 하셔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계속 거주하여도 상관은 없으므로 질문하신 분이 선택할 문제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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