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에 전세계약 2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세금 1천만원 인상 조건으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1월에 부동산에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완료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주인이 2023년 7월부터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계약기간을 7개월가량 줄여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단 전세 인상금은 받지 않겠다고요.
부탁을 들어주면 좋지만 저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이 부탁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없을지
세입자 4년계약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